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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세특, 생기부

수행평가(세특) 기재불가 사항, 유의사항

by 수행평가 세특 모임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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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세특 기재 가이드 첨부 
  • 세특에 기재 불가 사항
  • 기재 시 불이익 
  • 주의할 부분 

 

세특 기재 가이드 첨부 

2023학년도+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고등학교).pdf
5.46MB

 

 

기재불가 사항 

세특 곧 생기부 자체에 절대 기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발간한 가이드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생기부에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인 수행평가 보고서 등에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기재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관련 규정을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기재 시 불이익

만약,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었을 경우에 불이익은 해당 내용 전체에 대해 참고가 되지 않고, 내용을 반영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점수로 인정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를 해서 기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주의할 부분 

세특이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줄임말로, 학생부에 기재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세특은 과목별로 작성하며, 한 과목 당 500자 분량입니다. 세특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드시 정규 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만을 다루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한 활동이 아닌, 외부에서 한 활동이나 수상경력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소논문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탐구, 연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활동을 할 때는 ‘000소논문’이 아닌 ‘000과제 탐구’ 또는’ 000과제 연구’라고 정확히 명명해야합니다.
  • 세특은 담당 교과 선생님의 고유 권한이며, 학생이 직접 작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학생이 자신이 한 학기동안 성취한 점들을 요약 정리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자기평가서를 통해 자신이 세특에 적고 싶은 내용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 세특 작성 시에는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서류평가 방법/평가요소/평가항목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최근 년도의 ‘수시 모집요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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