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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세특, 생기부

수행평가(세특) 정치와 법, 교육 진로, 체벌

by 수행평가 세특 모임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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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청 사항 
  • 세특 주제 선정 
  • 관련 법령의 개정 
  • 최신 대표 판례 
  • 세특 기재 방향 

 

요청 사항 

정치와 법 세특, 교육 쪽 진로를 고려 했을 때 괜찮은 세특 주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특 주제의 선정 

정치와 법 과목에 대한 세특으로 교육 관련 진로를 고려할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최근 학생들이 수업 및 선생님에 대한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제의 연장선에서 법령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주제는 제법 괜찮은 세특 주제로 보여집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체벌과 관련한 법령과 그에 따른 대표 판례를 기반으로 세특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 

해당 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7항으로 2011년에 개정이 되었으며, 개정 전후의 규정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 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 교육상 불가피 하다면 체벌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개정 전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상 목적으로 체벌을 실시 하였습니다. 
  • 개정 후: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완벽하게 체벌이 불가함을 기재함에 따라 체벌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학교에서는 신체적 체벌이 전면 금지 되었고, 학생들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적어짐에 따라, 교권 부실 등의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다수 의견이 있습니다. 

 

최신 대표 판례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718 판결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학생들에 대해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학교에서 중학생들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한 사안에서,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 이외에도 다수의 최근 판례 2011년 이후에는 신체적 체벌 자체가 금지임을 규정한 취지 곧 인권 보호 목적에서 대부분 학생에 대한 체벌은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해당 규정을 근거로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체벌도 불가함을 명확히 선언하였습니다. 

세특 기재 방향 

현재 교권 보호와 학생의 인권 보호에 대해 상호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이지만, 과거 2011에 개정된 법률에 의한 다수의 판결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입법 취지에 대한 설명을 근거로 학생들의 인권 보호가 더욱 중요하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다 보강하여 기재를 한다면 정치와 법에 대한 좋은 주제를 기반으로 세특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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